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라고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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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이라고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 있나?

2023. 04. 06 12:0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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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동의하면 판결 전날이라도 소 취하 가능

1심 판결선고 후라도 확정되지 않았으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 수 있어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A씨. 내일이면 판결이 나오는데, 가정이 쪼개지는 게 두렵다.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셔터스톡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A씨. 판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하고 싶다.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편이 많이 반성하고, A씨가 원하는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A씨는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고 싶은데, 판결 하루를 앞두고도 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 변호사에게 그 가능성을 타진해본다.


소 취하서에 합의서 첨부해 법원 제출하면 돼

변호사들은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이라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는 “두 사람이 소 취하에 합의했다면, 소 취하서에 합의서를 첨부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합의된 소 취하는 즉시 처리되기 때문에, 내일이 재판기일이라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렇다면 소 취하의 최종 시한은 어느 시점까지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소 취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소 취하는 불가능해진다.


고순례 변호사 “문제는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며 “ 이때는 A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고 짚었다.


소 취하에는 신중함이 요구되기도 한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만약 A씨가 살다가 또다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소송을 취하한 지금의 귀책 사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소를 취하한 후에 다시 제기하려면, 새로운 귀책 사유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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