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같지 않다"며 가해자 무죄…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 같지 않다"며 가해자 무죄…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심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 징역 1년 6개월
2심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하기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 있다" 무죄
대법 "성폭력 피해자 대처 양상,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 파기환송

1심과 달리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같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 이에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채팅앱에서 만난 30대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추우니 모텔로 가자"고 했다. 이후 A씨는 B씨 가방에 생활비에 사용하라며 50만원을 넣어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을 강제추행죄(제298조)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에 의한 신체 접촉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열리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전후 피해자의 태도가 강제추행 피해자라 하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지능지수가 72에 그치지만, 학력이나 언어·추론능력이 보통 성인보다 떨어지지 않아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를 처음 만났는데도 별다른 거부 없이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A씨의 차를 함께 타고 자신의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한 점 등이 통상의 피해자와 다르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심(2심)이 보통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두고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격,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진술에 대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봤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본 B 씨의 행동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당시 심리 상태나 40살의 나이 차이로 A씨를 믿고 의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의정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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