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고 사과해라" 자녀 졸업식 날까지 찾아가 교사에게 행패 부린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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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사과해라" 자녀 졸업식 날까지 찾아가 교사에게 행패 부린 학부모

2021. 05. 16 10:45 작성2021. 05. 16 10:4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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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졸업식을 난장판 만든 학부모

평소에도 교사들에게 욕설 및 폭언

재판부 "범행 부인하는 등 죄질 나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수시로 찾아와 교사들에게 폭언한 학부모. 그는 뜻깊은 졸업식 날까지 찾아와 교사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X 같은 X"

"무릎 꿇고 사과해"

"부모한테 대체 뭘 배운 거야"

"(내가) 죽어버리고 유서에 당신의 이름을 쓰겠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가해자는 아무 때나 찾아와 선생님들을 향해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들을 수시로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가해자에게 교사는 "너"였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였다. 교감이나 교장도 가해자의 행패를 피할 수 없었다. 가해자가 교무실, 교장실 가릴 것 없이 들어가 큰소리를 냈기 때문.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폭력도 휘둘렀다.

이 폭행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지만 가해자는 반성하기는커녕 더 불타올랐다. 그야말로 학교의 '블랙리스트' 같은 존재였던 가해자는 또다시 다시 학교를 찾았다. 자신의 아이 졸업식 날에.


졸업식 날까지 찾아와 행패 부린 학부모

지난해 2월, 한 6학년 교실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애틋한 이별이 이뤄지고 있을 때였다. 당시 선생님의 덕담과 학생들의 작별 인사가 차분히 오고갔다.


이때 A씨가 요란하게 등장했다. 그러더니 선생님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가 응하지 않자 교실 앞뒤를 부산하게 움직이며 소란의 수위를 높여갔다.


A씨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졸업식 날까지 학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는 지난 2019년 A씨가 아이의 현장학습 신청을 두고 담임선생님과 갈등을 빚었던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A씨는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불똥은 동료 교사 B씨에게도 튀었다. A씨의 눈에 다른 반에서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던 B씨가 눈에 띄었던 것. A씨는 지난 난동 때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너 때문에 벌금 받았다, 고맙다"고 비꼬며 B씨의 반에 들어오려고 했다. A씨는 교실 문을 잠그려는 B씨를 수차례 밀쳤다. B씨의 팔이 교실 문 사이에 끼이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B씨에게 또 상해를 입었다.


A씨로 인해 학생들에겐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초등학교 졸업식은 폭력으로 얼룩졌다.


반성 없이 오히려 교사들에 책임 미뤄⋯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했고 실랑이를 벌이다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였다.


이를 두고 대전지법 재판부(재판장 백승준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여러 차례 교사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A씨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B씨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였다. 지난해 8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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