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 소송했더니 자녀에게 부동산 넘겨…강제집행면탈죄 고소보다 효과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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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소송했더니 자녀에게 부동산 넘겨…강제집행면탈죄 고소보다 효과적인 것은

2021. 11. 24 18:16 작성2021. 12. 02 15:49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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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될 수 있지만, 처벌률이 매우 낮아

사해행위 취소소송 통해 피해 복구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어

큰돈을 사기당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 괘씸하기만 한 B씨의 행동. 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큰돈을 사기당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에게 사기를 친 B씨가 제법 많은 땅을 소유한 사실을 알기에, 이를 바탕으로 사기당한 돈을 받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B씨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하자마자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넘긴 것이다. 괘씸하기만 한 B씨의 행동.


그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또 그의 자녀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는지 알고 싶다.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증명하는 게 관건

A씨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형사적으로 B씨의 행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해버렸기 때문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①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집행 등을 받을 우려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②이 같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32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률사무소 대환의 김상훈 변호사는 "A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장이 송달된 뒤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B씨의 자녀에게도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B씨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긴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자녀가 이러한 사정을 알고 넘겨받았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백일의 이용수 변호사는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소 대비 처벌률이 낮은 범죄 중 하나"라며, 그 이유를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B씨의 '채무면탈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면탈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취지다.


사해행위 취소소송하는 게 채권 회수에 더 도움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사기당한 돈은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보다는 민사로 풀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조언했다.


이용수 변호사는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 이전하는 행위다. 이처럼 돈을 갚는 데 써야 하는 재산을 처분해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이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돌려놓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수진 변호사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가능한데,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려면 B씨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취소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또는 그러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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