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의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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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의 합의서 작성,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6. 27 13:2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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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는 “형사고소 전 합의서 작성이 가능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합의서 작성 및 분쟁 방지 등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 받는 것이 좋다”


남녀가 사귀는데 한쪽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더 이상 교제를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 불법이 그냥 얼굴 한번 찡그리고 넘어갈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면?


A(여) 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 B 씨와 합의서를 작성키로 했습니다. B 씨가 A 씨에 대해 저지른 불법은, 그녀가 모르는 사이에 몸을 사진 찍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얘기가 잘 돼서 서로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피해 보상금에 합의했습니다. A 씨는 합의금을 낮춰주는 대신 몇 가지 조건을 B 씨에게 제시했고, 그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아직 B 씨의 행위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않은 단계인데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인지, 합의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고 난 후 상대방이 조건을 어긴다면 처벌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형사고소 전 합의서 작성이 가능하고,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합의서 작성 및 분쟁 방지 등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고소나 신고하지 않은 단계에서도 합의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합의를 어겼을 때는 고소해도 이의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라”며 “변호사를 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꼼꼼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을 다 넣을 수 있어서 좋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합의금은 촬영의 수위 및 횟수, 유포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B 씨는 현재 A 씨의 나체 뒷모습 한 장만 촬영했다고 하지만, 추가 촬영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그는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B 씨의 휴대전화,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압수 수색하여 추가 촬영 사실이 없는 지 등에 대하여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형사상의 합의는 고소 전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 합의금을 받은 후 서류를 작성하라”며 “상대방에게 촬영물의 유포나 배포 금지, 저장장치 폐기, 위반할 경우의 민사상 피해배상액 등을 명확한 규정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고소 전 합의는 흔한 일인데,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경우 합의 이전 사항대로 고소하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제한 법률사무소의 이제한 변호사는 “간단하게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공증이라도 받아두면 좋을 것”이라며 “합의사항 이행이 안 될때는 형사고소하여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넣으면 되는데, 합의서 작성 시기에 제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전화 상담, 검토를 받아 보면 진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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