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음주 제한⋅판결문에 서명 깜빡한 판사⋯12월 15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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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음주 제한⋅판결문에 서명 깜빡한 판사⋯12월 15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15 20:3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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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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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12월 15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조두순이 앞으로 7년간 음주가 제한된다. 밤 9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심야 외출도 금지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정형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법원은 조두순에게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에는 별도의 준수사항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앞둔 지난 10월 검찰이 '특별준수사항'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7년 동안 △심야시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 제한,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 및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음주와 관련해 검찰은 '전면 금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2잔가량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져 있다.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러 재판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재산을 적게 주려고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가 있었다. 1심 재판부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이다. 2심은 1심 판결문에 서명이 빠져있다는 실수로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대법원에 가서야 1심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2부는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실수를 잡아내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을 빠뜨린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니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3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의 성착취물을 올린 초등학교 교사. 법원이 이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B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이후 학생들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그랬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그 변명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늦은 반성이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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