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함께 사는 친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는데,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혼 후 함께 사는 친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는데,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

2023. 05. 23 12:5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재혼해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친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어

친부가 그동안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친부의 동의 없어도 돼

재혼 후 중학생인 친자를 친양자 입양하려는 A씨. 친생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이 일이 가능할까?/셔터스톡

A씨가 사실혼 상태에서 아이(아들)를 낳고 얼마 안 돼, 같이 살던 남자와 헤어졌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중학생이 되었고, A씨도 다른 남자와 재혼해 혼인 신고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 여건이 됐다고 본 A씨는 그동안 친권·양육권을 갖고 키워온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려 한다.


아이의 친부는 몇 년 전에 딱 한 번 아이를 보러 온 게 전부다.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한 적도, 면접 교섭을 한 적도 없다. 아이와의 모든 연락도 차단한 상태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친양자 입양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민법이 친양자입양에 요구하는 주요 조건들

변호사들은 A씨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908조의 2에 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첫 번째가 3년 이상 혼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자 입양은 혼인 1년으로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부부가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하나,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자를 친양자로 입양한다면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된다”고 짚었다. A씨는 친자를 입양하는 경우이고, 재혼한 지 1년 넘었으니 일단 이 요건은 충족한다는 취지다.


그리고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친양자 입양하려는 A씨의 친자가 아직 중학생이니, 이 역시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아이의 친부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할지다.


황 변호사는 “문제는 아이의 친부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것인가”라며 “민법은 친양자로 될 아이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이 이루어졌을 때의 ‘아이의 복리’

변호사들은 아이의 친부가 친양자입양을 반대한다면, 재판부는 ‘아이의 복리’에 초점 맞춰 이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친양자입양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김수경 변호사는 “만약 아이 친부가 친양자입양을 거부한다면, 그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새로운 가정으로의 입양이 아이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는지 등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유안 김용주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친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가 꽤 많다”며 “친부가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부의 동의가 없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수경 변호사는 “그런 만큼 A씨는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친부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고 판단될 수 있는 가장 큰 사유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