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기억이 없는데 갚아야 하나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돈을 빌린 기억이 없는데 갚아야 하나요?

2019. 07. 08 12: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김태우 변호사 “대여금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으니, ‘용돈으로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게 아니다’고 부인하면 될 것”



A(여) 씨가 3년 전 헤어진 애인 B 씨로부터 카톡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빌려준 돈 180만 원을 갚아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그 돈을 빌린 기억이 정말 없습니다. 그녀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왜 빌린거냐”고 B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했습니다. A 씨가 “내가 빌렸다는 증거가 있냐. 나에게 입금했다고 해서 내가 다 갚아야 하냐”고 하자, B 씨는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뒤 B 씨는 A 씨에게 입금 내역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A 씨 계좌로 몇 달에 걸쳐 17만 원, 30만 원, 1만 원, 3만 원 등 조금씩 돈을 보낸 내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A 씨는 그래도 돈을 빌린 기억이 없습니다. 단지 그때 A 씨가 혼자 아기를 키우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었고, B 씨가 용돈하라며 도와준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주까지 안 갚으면 고소한다는데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도와준다고 입금해놓고, 지금 와서 빌려준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라면 갚기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며 “입금 내역만으로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태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며 “민사적으로 A 씨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대여금 반환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A 씨는 사실은 용돈으로 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답변서를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차용증이 있어야 하지만, 기타 사정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는 있다”며 “혹시 법원까지 가게 되면 일단 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게 될 터인데, 설명한 내용을 보았을 때 대여금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3년 전 헤어진 애인이 용돈으로 줘놓고 빌려주었다고 허위 주장하는 상황인 것 같다”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줬는지(증여) 빌려줬는지(대여)를 입증해야 하므로 A 씨가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네가 용돈 쓰라고 준 돈이니 못 갚는다고 하고, 소송 걸어오면 그때 대응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박준성 변호사는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설사 차용금이라 해도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며 “더군다나 지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상으로도 제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상대방에게 대여의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 금원의 성격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하등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