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전 남자친구보다 처벌 무거울 수도"
"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전 남자친구보다 처벌 무거울 수도"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면 처벌 더 무거울 수 있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A씨(왼쪽)와 40대 남성 B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5.5.17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대상으로 한 협박 사건에서 공갈 혐의를 받는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인 남성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손흥민 선수 공갈 협박 사건을 조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A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손흥민 측은 3억원을 지급하고 비밀유지 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올해 1월, A씨와 연인 관계가 된 B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비밀유지 각서를 발견하고 손흥민 측에 접근해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2일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B씨도 같은 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라디오에 출연한 김민혜 변호사는 공갈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공갈이란 게 거짓말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폭행, 협박을 통해서 겁먹도록 만들어서 돈을 받아 가는 걸 말한다"며 "실제로 여성 A씨가 임신을 했는지, 또 임신 중절한 게 사실인지, 그 사진이 본인의 태아 사진이 맞는지, 손 선수의 아이가 맞는지 이런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량에 대해 김 변호사는 "B씨의 경우는 실제 돈을 받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이라 사실관계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며 "예전 사건을 보면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했던 여성이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었는데 항소심까지 가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B씨가 전과가 있어서 공모가 인정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친자가 아닌 걸 알고도 협박했다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게 밝혀지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 B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밀유지 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각서에 '발설하지 않겠다', '연락하지 않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기한이 없이 죽을 때까지고, 배상액도 열 배가 되는 30억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