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통장이 텅텅”… 간병인의 충격적 두 얼굴
“시아버지 통장이 텅텅”… 간병인의 충격적 두 얼굴
가족 명의 도용·휴대폰 개통·예금 전액 인출까지… 변호사 “준사기 혐의 및 후견 절차 필요”

5월 14일 수요일 JTBC 사건반장 방송 장면.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14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80대 치매 노인이 간병인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명의도용까지 당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노인 대상 준사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60대 여성 A씨는 최근 80대 시아버지의 통장잔고가 0원이 된 것을 발견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병원 입원 중 중증 치매 증세를 보였고, 해당 병원의 소개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됐다. 이후 해당 간병인은 “퇴원 후에도 집에서 간병을 도와주겠다”고 자처하며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자택 간병을 이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간병인의 태도는 변했다. 가족들에게 "자주 오지 말라"며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더니, 결국 A씨가 예고 없이 시아버지 방문을 열었을 때 시아버지와 간병인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간병인은 얼마 후 스스로 일을 그만뒀지만, 시아버지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시아버지가 A씨에게 아들 몰래 돈을 요구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가족이 통장을 확인했을 때 모든 돈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간병인의 집에 있는 TV, 인터넷, 휴대전화는 모두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요금은 시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고 있었다. 특히 정체불명의 제3자 명의 휴대전화도 시아버지 명의로 개통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그 사용자는 간병인의 아들이었다.
간병인의 아들은 가족들에게 연락해 "신용불량자라 급하게 휴대전화가 필요했다"며 사과했지만, 명의도용에 대한 사과만 했을 뿐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준사기죄'의 적용 가능성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방송에서 "준사기죄는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인의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라며 "이 사례는 준사기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성년후견인 지정"이라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치매, 지적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제도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인의 동의 없이 고액 인출, 통신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통신요금 등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연진은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성실히 일하고 있다”며 "고령자의 판단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