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도 갖고, 돈도 벌게 되면 양육권 줄게" 전 남편과 작성한 각서,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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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도 갖고, 돈도 벌게 되면 양육권 줄게" 전 남편과 작성한 각서, 효력 있나?

2020. 03. 19 16:52 작성2020. 03. 19 17:02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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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가진 전(前) 남편의 요구 내용 담은 '양육권 변경' 각서 작성⋯법적 효력 있을까

"효력 있다" "효력 없다" 엇갈리는 변호사들 의견, 왜 그럴까?

이혼한 A씨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 딸을 직접 키우는 것이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이혼한 전(前) 남편이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이혼한 A씨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 딸을 직접 키우는 것이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딸을 이혼한 전(前) 남편 B씨가 데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육권 때문이었다.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전 남편 B씨는 엄마인 A씨에게 양육권을 줄 생각이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B씨가 요구하는 특정 직업에서 A씨가 근무를 하며 딸을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A씨는 동의했다.


둘은 이 내용을 '각서'로 작성했다. A씨는 이렇게 약속을 하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인다.


한편으로는 B씨의 마음이 바뀔까 봐 걱정도 된다. 그렇게 되면 A씨는 양육권 변경을 위한 소송을 할 생각이다. "그때 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지 궁금하다"며 변호사들을 찾았다.


전 남편과 작성한 '양육권 각서', 법적 효력 있을까?

'각서의 효력'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① 각서에 '효력' 있다 = 소송하게 되면 근거 자료 돼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쌍방 간에 작성한 각서에 효력이 있다"며 "향후 A씨에게 경제력이 생겼는데도 전 남편 B씨가 '딸을 키우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안 지킨다면, 그를 상대로 각서에 근거해 양육권자 변경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서에 법적인 효력이 있으니, 소송을 하게 될 경우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한송의 류상훈 변호사도 "당사자 사이에 작성한 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했다.


② '실질적으로는' 효력 없다 =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각서 내용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변호사들도 있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각서 내용에 'A씨가 가져야 할 직종과 그 직종에서 월급을 받음으로써 경제력을 입증하면'이라는 문구 자체를 놓고 서로의 해석이 다르게 되면 다툼의 소지가 될 것"이라며 "그것을 빌미로 B씨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각서에 대한 서로의 해석과 판단이 다르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그날의 전용탁 변호사도 "각서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효력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 남편이 약속 안 지킨다면? 양육자변경심판 소송

하지만 A씨가 경제적 능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었다면, 각서와 별개로 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 소송도 해볼 수 있다.


법원은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福利·행복과 이익)'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 즉, 자녀의 행복을 기준으로 양육권을 정한다.


'권민경 법률사무소'의 권민경 변호사는"(A씨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아이와 면접 교섭을 잘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면접 교섭은 부부가 이혼한 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다. 어머니로서 A씨는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동시에 아이를 데려와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안정적인 양육환경 갖췄더라도 양육자 변경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고순례 변호사 "양육권 변경을 위해서는 (전 남편 B씨가 키우고 있는) 현재의 양육 상태보다 A씨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각서의 조건을 충족했고,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아이의 아버지인 B씨가 특별히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권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변호사는 "수년 동안 상대방과 함께 성장하면서 문제없이 상대방과 애착 관계를 형성하여 성장했다면, 단순히 경제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의 변경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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