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싹 다 죽는 거야" 흉기 들고 장모와 의붓딸 사는 집 찾아간 남성, 그 이유가…
"오늘 싹 다 죽는 거야" 흉기 들고 장모와 의붓딸 사는 집 찾아간 남성, 그 이유가…

흉기를 들고 장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린 남성.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한 뒤, 화가 났다는 게 그 이유였다. /셔터스톡
"오늘 싹 다 죽는 거야",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
한 남성이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었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장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별거 중인 아내와 말다툼한 뒤, 화가 났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규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한 A씨는 "나도 내 마음대로 해줄게. 오늘 싹 다 죽는 거야"라며 "친인척들 잘 확인해봐. 먼저 장모님 집으로 간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이들이 사는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결국 존속살해예비, 살인예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살인예비죄(형법 제255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사건을 맡은 이규영 부장판사는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장모와 의붓딸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패륜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용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