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법원 “위법”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법원 “위법”

2019. 07. 25 16: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버스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회사가 그를 당연퇴직(해고) 시키는 게 정당한 일일까요?


버스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기사를 서둘러 당연퇴직시킨 것에 대해 ‘위법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고통보 이후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서 당연퇴직 사유가 없어진데다, 회사의 해고조치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는 2004년부터 B 사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 그가 2017년 8월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회사는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5개월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이 A 씨에게 교통사고 벌점을 부과한 결과 벌점이 140점이 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는 통보해왔습니다.


그러자 B 사는 즉각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경찰청은 그에 대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었습니다.


A 씨는 ‘당연퇴직 사유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이유로 B 사를 상대로 당연퇴직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개월 승무 정지 기간 중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승무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변경된 만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A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A 씨는 또 “회사가 자신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가 노조 활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서둘러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계약상 배려의무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12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는 A 씨가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항소로 2019년 7월 초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재판장 유헌종)은 이달 초 전직 버스 운전사 A 씨가 B 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 항소심에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아니라,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B 사가 A 씨에게 한 해고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이와 결론이 다른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나20206)


재판부는 B 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당연퇴직사유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경우 △사망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이며,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연퇴직조항의 의미를 B 사의 주장처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로 본다하더라도, B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