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조두순을 내쫓을 수 없고, 세입자들은 조두순을 이유로 방을 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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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조두순을 내쫓을 수 없고, 세입자들은 조두순을 이유로 방을 뺄 수 없다

2020. 12. 15 19:08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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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과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이사하겠다⋯보증금 돌려달라"

집주인이 조두순 아내에게 "나가 달라"했지만, 거절당한 상황

이중고 겪는 집주인⋯조두순과 세입자들 사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될지 분석해봤다

조두순의 출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파를 미치고 있다. 조두순과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방을 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조두순의 출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파를 미치고 있다.


가장 먼저 조두순과 한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불안하다며 "방을 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혔다. 조두순이 사는 3층짜리 건물은 A씨가 통째로 소유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모두 빠져나가면 집주인이 받을 타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난감해진 집주인 A씨는 조두순 아내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나가겠다는 세입자를 붙잡을 수도, 조두순 부부를 강제로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 집주인 A씨.


이들과의 임대차계약 문제는 어떻게 될지 변호사들과 함께 알아봤다.


'범죄자'라는 이유로 조두순 내보낼 수 없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조두순을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입자가 범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혜명의 김병영 변호사는 "조두순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민법은 임대차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들을 법으로 정해놨다. 예를 들면, △세입자의 파산 △임대료 연체 △임대한 집을 파손하는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에 별도로 "세입자가 성범죄자 또는 성범죄자로 드러날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방향의 이지선 변호사도 "집주인 A씨가 조두순 부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건물에 범죄자 산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집주인 A씨는 '조두순과 함께 산다'는 이유로 방을 빼겠다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하는 걸까.


이에 대해 김병영 변호사는 "세입자 역시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세입자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지선 변호사도 "세입자들 역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뚜렷한 해지 사유 없이 계약한 기간 내에는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이웃이 조두순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A씨가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


다만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는 조두순의 거주 이후로 생긴 시위나 유튜버들의 촬영 등으로 인해 다른 세입자들이 생활에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봤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집주인은 조두순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거주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혜명'의 김병영 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의 이지선 변호사,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 /로톡 DB


집값 떨어지는 등 손해 입어도⋯집주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조두순의 집 주소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송을 통해 해당 건물의 모습도 여러 차례 공개됐다.


이를 이유로 집값이 떨어지는 등의 손해를 겪는다면, 집주인은 조두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어렵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두순의 행위가 위법해야 하는데, 조두순이 A씨의 건물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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