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뿌릴 것"…조건만남 미끼의 덫, 당신은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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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릴 것"…조건만남 미끼의 덫, 당신은 '피해자'다

2026. 02. 09 13:41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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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내면 끝? 더 큰 수렁" 변호사들

조건만남 약점 노린 '몸캠피싱'에 한목소리로 '즉시 신고' 경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SNS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성착취 협박’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한순간의 실수로 약점을 잡혔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당신은 가해자가 아닌 명백한 피해자”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절대 돈을 보내지 말고, 모든 증거를 확보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경고다.


“돈 안 주면 인스타 친구에게 유포”… 달콤한 대화의 배신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와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A씨. ‘시간당 얼마’ 식의 조건만남 관련 이야기가 오갔고, 급기야 상대의 요구에 자신의 나체 사진까지 보냈다.


그러나 대화가 무르익자 상대방은 돌변했다. 그는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돈을 안 주면 제 인스타 팔로워 친구들한테 DM 내용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너 조건한다느니 나한테 사진 보냈다느니 하는 얘기를 캡처해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공포에 질려 일단 상대방을 차단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유포 협박’에 A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단돈 1원도 보내지 마십시오”… 협박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대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단 한 번이라도 금전을 송금하면 상대방은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피해자’로 인식하고 협박 강도를 높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돈을 보내는 행위가 협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에게 더 큰 확신을 심어주는 ‘독’이 된다는 경고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역시 “돈을 보낸다고 해서 절대 협박이 끝나지 않습니다”라며 송금이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지금 즉시 모든 대화 내용과 협박 메시지, 상대 프로필을 캡처해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건만남’ 약점? 법은 당신을 ‘피해자’로 본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조건만남’이라는 약점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점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조건만남을 논의했다는 사실 때문에 위축되실 수 있으나, 현재 의뢰인님은 명백한 성범죄의 피해자이십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 또한 “법은 귀하를 '가해자’가 아닌,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상대의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와 형법상 ‘공갈죄’가 결합된 중범죄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유포 전 단계에서도 협박만으로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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