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기회에 ‘아청물’ 시청…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
우연한 기회에 ‘아청물’ 시청…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가능성 있나?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거의 없어
시청죄는 아청물을 다운로드해 소지죄가 문제 될 때 주로 발생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셔터스톡
A씨가 우연한 기회에 트위터에서 ‘아청물’(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시청하게 됐다.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시청만 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청물은 시청한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었다. 정말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될 수도 있나? 걱정에 쌓인 A씨가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인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어려워
우리 법은 아청물을 단순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로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단순 시청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청물을 단순 시청한 사람까지 색출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청물 단순 시청자까지 모조리 잡아낼 인력도 없고, 실제로 아이피 식별을 통해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소지와 달리 시청했다는 사실의 결과물은 남지 않기 때문에 행위 순간을 포착해서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면, 처벌될 가능성 적어
변호사들은 따라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면, 아청물 시청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말한다.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아청물을 올린 사이트가 단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 시청에 대해 수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시청행위 자체만으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없다”며 “대부분 아청물을 구매한 거래 내역을 보고 소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청행위까지 확인해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아청물을 다운받은 자들과 같이 흔적이 남은 자들에 대한 수사가 우선해 이뤄지는 것이 실무적인 통례”라고 했다.
민경철 변호사는 “다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상을 시청했어야 한다”며 “최근 아청물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검찰에서 징역형으로 구형하고, 실형이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짚었다.
아청물 단순 시청 관련 추가 정보
## 1. 아청물 관련 법적 처벌 기준과 양형
### 가. 아청물 관련 범죄의 유형별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아청물 관련 범죄를 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청법 제11조 제1항)
- 영리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2항)
-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3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청법 제11조 제5항)
### 나. 실제 선고형 경향
최근 법원의 양형 경향을 보면, 아청물 소지·시청 사건의 경우 초범이고 소지 파일 수가 적은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청물 파일 수가 수백 개 이상인 경우
- 유료로 구매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청물 소지·시청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 2. 아청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기준
아청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판단 요소:
-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
판단 기준: 위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나. 고의(인식) 요건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해야 합니다. 즉,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청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 3. 아청물 단순 시청 입증의 현실적 어려움
### 가. 소지와 시청의 구별
소지: 아청물을 자신의 지배·관리 하에 두는 것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시청: 아청물을 보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며, 반드시 다운로드나 저장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 나. 시청 행위 입증의 한계
하급심 판례들은 단순 시청 행위의 입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 참여만으로는 부족 (창원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고합85 판결):
-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고 아청물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파일을 시청했는지 확인할 수 없음
- 캡처된 화면의 이미지 크기가 작아 등장인물의 연령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아청물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링크 전송만으로는 부족 (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고합568 판결):
- 아청물이 포함된 압축파일 링크를 전송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압축파일 내 일부 파일을 재생했더라도 그 중 아청물에 해당하는 파일을 시청했는지 확인 필요
### 다. 캐시 파일의 증거가치
일부 판례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캐시 파일을 근거로 시청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캐시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 캐시 파일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이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시청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381 판결은 구 아청법(2020. 6. 2. 개정 전)이 단순 시청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캐시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된 것만으로는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4. 수사 실무상 단속 현황
### 가. 주요 단속 경로
실무상 아청물 관련 수사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 판매자 단속을 통한 구매자 특정: 아청물 판매 사이트나 텔레그램 방 운영자를 단속하여 거래 내역을 확보한 후 구매자를 추적
- 국제 공조 수사: 해외 서버에 저장된 아청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 이용자 특정
- 클라우드 서비스 모니터링: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한 아청물 저장자 특정
### 나. 단순 시청자 단속의 현실적 한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순 시청자까지 전수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 제한된 수사 인력과 예산
- IP 주소만으로는 실제 이용자 특정의 어려움 (공용 와이파이, VPN 사용 등)
- 시청 행위 자체의 입증 곤란
- 우선순위상 제작·배포자 및 대량 소지자에 대한 수사가 우선
## 5. 아청물 관련 부가 처분
### 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청물 소지·시청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부가 처분이 따릅니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입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2020년 11월 20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50조).
### 나. 취업제한명령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최대 10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인 경우
- 재범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수강명령 등)가 부과되는 경우
-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한 경우
### 다. 수강명령
법원은 아청물 관련 범죄자에게 최대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 6. 우연히 아청물을 접한 경우 대처 방법
### 가. 즉시 시청 중단 및 삭제
우연히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접하게 된 경우, 즉시 시청을 중단하고 다운로드한 파일이 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계속 시청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고의(인식)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신고 의무
아청법은 아청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9조).
### 다. 법률 전문가 상담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7. 관련 법령 및 판례 정보
### 주요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청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
### 주요 판례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아청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아청물 범죄의 보호법익)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21노381 판결 (소지의 의미)
※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