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체결된 보증계약,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 몰래 체결된 보증계약,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의 전 남편은 결혼생활 중,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A씨 모르게 A씨 인감으로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혼 후 생계자금이 급히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이 때문에 자신이 장기 연체자로 등록된 것을 알았는데요. A씨는 연대보증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 받고 싶어합니다.
B씨는 엄마 친구분이 엄마 몰래 엄마 이름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사채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B씨의 엄마 역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친구분은 그런 식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다가 지난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B씨는 그 친구분이 다 갚지 못하고 남은 돈을 엄마가 갚아야 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 서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몰래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보증은 자금을 융통할 때 담보가 됩니다. 따라서 보증 선 사람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몰래 보증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람은 문서 위조 행위를 필수적으로 하게 마련인데요.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나 몰래 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무작정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하여 수사가 이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또한 “먼저 사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형사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민사에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쉽게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먼저 여러 증거들을 확보해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부터 진행하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계약서 등 나름의 근거 자료를 제출할 때, 그 계약과 자료에 흠결이 있음을 주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채무부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