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같은 X, 다신 연락하지 마" 새벽 3시 엄마의 절연 선언…이 문자, 학대 아닌가요?
"개같은 X, 다신 연락하지 마" 새벽 3시 엄마의 절연 선언…이 문자, 학대 아닌가요?
"돈 50만원 안 빌려준다고..." 딸에게 쏟아진 폭언 카톡
변호사들 "협박죄 가능성 있어"
미성년자였다면? "명백한 정서적 학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스레드에 올라온 사연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새벽 3시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 A씨가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넌 내 딸 아니다", "내가 너 키우는 데 1억 넘게 들었으니 갚아라", "개같은 X, 나쁜 X", "엄마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 마라"…. 심지어 A씨의 자녀 사진조차 보내지 말라는 절연 선언까지 이어졌다.
A씨는 "평생 언니만 편애하고 나에게는 지원 한 번 없었던 가족이다. 우울증 약까지 먹으며 버텼는데 이젠 정말 연을 끊어도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법은 이 비정한 모성애를 어떻게 심판할까.
"성인은 학대 피해자 안 되나요?"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보며 정서적 학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A씨는 '학대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형법상 학대죄(제273조)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 자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만약 A씨가 미성년자였다면?… '5년 이하 징역' 가능
상황을 바꿔 A씨가 미성년자였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부모의 폭언이나 자녀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행위, 심지어 부부싸움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행위까지도 넓게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는 추세다.
A씨 어머니가 보낸 "개같은 X", "너 같은 X 낳아서 후회한다" 등의 메시지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
'협박죄' 성립 가능성… 가족이라도 처벌받는다
그렇다면 성인인 A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걸까? 아니다. 가족 간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죽여버리겠다", "바닥을 보여주겠다"와 같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다. A씨의 사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보호망을 갖춰야 할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