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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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변호사법 위반 혐의”

2024. 03. 21 15:1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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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 5개월 만에 강제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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