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엄벌탄원서, 피고인이 볼 수 있나?
피해자 엄벌탄원서, 피고인이 볼 수 있나?
'나의 사건 검색'엔 제출 사실만…내용은 '열람신청'해야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법원에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을까' 봐 밤잠을 설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조계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출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에 직접 방문해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피해자 '엄벌 탄원', 피고인은 알 수 있을까?
형사 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재판 진행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제출 여부는 피고인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벌 탄원서 제출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엄벌탄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서류 내역에 엄벌탄원서 제출되었다고 기재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라미 법률사무소의 이희범 변호사 역시 "피해자가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피고인 본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온라인 검색의 한계…내용 보려면 '열람·등사 신청'
온라인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은 서류가 '제출됐다'는 사실과 날짜까지만 알려줄 뿐, 그 내용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탄원서나 반성문 제출 여부는 사건번호로 조회한 기록에 제출된 서류 목록으로 나타납니다"라면서도 "자세한 서류 내용은 법원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이 과정에 대해 "법원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바로 열람 등사는 어려우시고 수일 후 법원에서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의 실명은 보호되어,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어떤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여 온라인 검색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법적 근거는 '피고인 방어권'…변호사 "정확한 대응 위해 필수"
피고인이 이처럼 사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에 근거한다. 형사소송법 제55조는 피고인이 공판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취지다.
피해자 역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권리 구제를 위해 재판부에 소송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이 절차가 단순한 궁금증 해소를 넘어서 재판 전략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