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깨져서 우리 애 다칠 뻔했다" 피해보상 요구, 카페 사장은 들어줘야만 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컵 깨져서 우리 애 다칠 뻔했다" 피해보상 요구, 카페 사장은 들어줘야만 할까

2022. 01. 21 17:37 작성2022. 01. 21 17:39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카페 바닥에 걸려 넘어질 뻔⋯"카페 잘못이니 손해배상하라"

카페 사장 "내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무조건 책임 져야 하나"

자녀가 주문한 음료를 들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고, 그로 인해 컵이 깨지면서 "애가 다칠 뻔했다"고 따지는 손님.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사장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카페가 손님 A씨의 목소리로 시끄러웠다. 최근 중학생인 자녀가 이곳에서 주문한 음료를 들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고, 그로 인해 컵이 깨지면서 "애가 다칠 뻔했다"고 따졌다.


바닥에 전선 가리개 등 턱을 만들어두고도 '주의하라'는 식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음료를 셀프로 가져가게 하다가 다쳤으니 카페 측의 잘못이라고 했다. 자녀가 이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카페 사장 B씨의 입장에선 황당했다. 정말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걸까.


카페 안에서 고객이 다쳤다면 사장의 책임은 있지만⋯

우선 변호사들은 카페 안에 설치된 물건으로 인해 고객이 다쳤을 경우, 사장 등 카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1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서는 바닥 턱 등 공작물(工作物)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사장)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률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 /로톡DB


하지만 카페 사장이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카페 사장이 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이 인정돼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며 "사회 통념상 바닥 턱이 안전하게 설치됐는지,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을 따진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장 B씨는 어떤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에스제이파트너스의 옥민석 변호사는 "바닥 턱이 너무 높아 고객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 다쳤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A씨 자녀의 과실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추선희 변호사는 "예를 들어 고객이 음료를 들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는 등 부주의하게 행동했다면, 카페 사장의 책임이 없거나 줄어든다"며 "당시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확인해볼 문제"라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