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세 운전자 역주행 돌진에 9명 참변…‘고령 운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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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운전자 역주행 돌진에 9명 참변…‘고령 운전’ 논란 재점화

2024. 07. 02 10: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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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고령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자 운전'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셔터스톡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68세 운전자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자 운전’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9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건널목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 멈춰 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고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차량이 뭔가에 추돌한 후 멈춘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친 후 스스로 멈췄다는 점을 근거로 ‘급발진이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어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사고 원인은 A씨 주장대로 급발진이거나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운전자 과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차량 결함이 아니라 일방통행 도로 착각으로 인한 역주행 등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다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 대책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전년(17.6%)보다 늘었다.


정부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를 갱신하려면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 권장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자체는 운전 면허를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률을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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