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이혼 경력 알아…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이혼 경력 알아…혼인을 취소할 수 있나?
배우자가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 취소 청구 가능

결혼한지 5년이 지나서야 남편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된 A씨는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 가능할까?/셔터스톡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남편에게 이혼 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두 사람 사이에 딸까지 두고 있지만, 배신감에 정이 떨어져 더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A씨는 이 혼인을 취소하고 싶다. 만약 혼인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한 변호사 조언을 들어본다.
결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이혼 경력을 속인 행위는 민법상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 경력이 있는 것을 속인 것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유를 속인 것으로, 민법 제816조의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태하 홍경열 변호사는 판례를 들어 “혼인 상대방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 출산 경력 등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여서, 이에 대한 상대방의 기망이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법 2013드단1021)
이어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는 달리 혼인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제척기간이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로 짧으니, 법적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해자현 조은결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이혼 사실을 속여 결혼한 것이라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법 제823조)
“여기서 말하는 사기란, 결혼할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에게 응당 알렸어야 할 사정을 알리지 않아,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켜 혼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함께 산 남편의 이혼 경력을 여태 모르고 살았다는 데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변호사들은 지적한다.
고순례 변호사는 “혼인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혼 경력을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딸까지 있는데, 남편의 이혼 경력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은 증거가 확실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 변호사는 “그래서 혼인 취소사건의 경우에는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 청구를 하기도 한다”며 “이혼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