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여학생 다리 훔쳐보다 경찰에 잡혔는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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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여학생 다리 훔쳐보다 경찰에 잡혔는데, 처벌받나요?

2019. 05. 03 10:2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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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박중광 변호사 “우리 법에 타인의 신체를 불쾌하게 바라보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대학생 A(21·남) 씨가 도서관에서 책상 밑으로 여학생의 다리를 훔쳐보다 경찰서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칸막이 도서관에서 책상 밑으로 허리를 숙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여학생의 다리를 훔쳐보다 걸린 것입니다.


A 씨가 처음부터 그녀의 다리를 쳐다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고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다가 우연히 앞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세 번 정도 고개를 아래로 해서 잠깐씩(2초 정도) 보다가, 지나가던 다른 학생의 신고로 경찰서에 가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그냥 쳐다보기만 했을 뿐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 신체접촉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A 씨가 몇 차례 몸을 아래로 굽힌 것까지는 확인된 상태입니다.


A 씨는 이제 자신이 어떤 법으로 어느 정도로 처벌받게 될지 걱정된다며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에게 성폭력 혐의가 적용되지나 않을지 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조영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 “타인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지 훔쳐보기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성폭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나 공중목욕탕(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훔쳐보기’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도서관은 이들 장소에 포함되지 않고, A 씨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에 들어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조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보통 타인의 신체를 불쾌할 정도로 처다보는 것을 ‘시선강간’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법은 아직까지 타인의 신체를 불쾌하게 바라보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경찰에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지는 않더라도 조사를 받으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거든 다가가 데이트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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