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차량에 감금한 30대 남성 무면허·음주까지 겹쳐
이별 통보한 연인, 차량에 감금한 30대 남성 무면허·음주까지 겹쳐
복합적 혐의로 조사 중
법정 최고형량에 관심

광주 서부 경찰서 / 연합뉴스
광주광역시의 한 원룸 앞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어,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짐 찾으러 왔다"…2시간 동안 이어진 감금
사건은 9월 8일 새벽,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 B씨의 원룸을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에게 "두고 온 짐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며 차량에 태웠다.
하지만 짐을 찾으러 가는 대신, A씨는 차를 몰아 약 2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한 채 이동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B씨는 기지를 발휘해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들은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쌍촌동 원룸 앞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중첩된 혐의 적용되는 법률은?
경찰은 A씨에게 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면허정지 수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별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포함해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씨의 여러 혐의가 중첩되어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