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첫 파산⋅양진호 감형⋯12월 1일 한눈에 보는 판결
코스닥 상장사 첫 파산⋅양진호 감형⋯12월 1일 한눈에 보는 판결

로톡뉴스가 12월 1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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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로 처음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가 나왔다. 전자부품업체 에스제이케이(SJK)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스제이케이는 지난 30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채권자 A씨가 지난 6월 에스제이케이의 파산선고 신청을 한 지 5개월 만이다.
상장된 상태로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채무자(에스제이케이)는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는 2일부터 10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상장 폐지가 효력을 미치는 때는 다음 달 11일이다.
에스제이케이는 거래정지 전 종가 기준 주가는 498원, 시가총액은 66억원이었다.

'갑질폭행' 및 '엽기행각'을 벌여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양진호는 특수강간, 감금폭행,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은 지난 5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던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벌어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나왔다. 그래서 총 징역 7년이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1부 (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양진호 혐의 중 '특수강간' 혐의를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단순 강간죄를 적용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부적합해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진호가 특수강간을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때는 지난 2013년이다. 당시에는 성폭행 피해자의 고소가 이뤄져야 처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양진호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결국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그 앞은 징역 2년, 그 뒤는 징역 3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총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학교 성적과 관련해 거짓말을 한 뒤 이를 들킬 것을 우려해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한 중학생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평소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해 압박이 컸던 이 학생은 중간고사 성적을 속였다. 이후 이것이 탄로 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지난 6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으로 △범행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15살의 초범으로 개선의 여지가 큰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밤중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C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밤 10시쯤 발생했다. C씨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D씨를 차로 치었다. 사고 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고, 한쪽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돼 있어 차 한 대가 어렵게 통행할 수 있는 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고 당시 C씨의 차량 시속이 약 8㎞ 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오후 10시가 지난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어 D씨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 C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