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없이 내 회원권으로 미용 요금 지불… 미용실은 ‘나 몰라라’
허락도 없이 내 회원권으로 미용 요금 지불… 미용실은 ‘나 몰라라’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 씨가 한 달 전 여자친구를 단골 미용실에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날 회원권 카드의 잔액을 충전하고, 여자친구의 미용 요금을 회원권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A 씨는 그리고 앞으로 자기 여자친구가 이 미용실을 찾을 때면 언제나 자신의 회원권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용실 측에 얘기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A 씨가 최근 미용실을 갔을 때 보니, 회원권 잔액이 절반 이상 소진돼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사용한 것도 아닌데, 잔액이 크게 줄어있었던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A 씨 회사에 근무하다 그만둔 여직원 B 씨가 자기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 머리를 손질하고, A 씨의 회원권 계정으로 요금을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일 년 전 복지 차원에서 회사 직원들 몇 명을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 손질을 해준 적이 있는데, B 씨는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용실 측에서는 “B 씨가 예전에 봤던 직원이어서 ‘연락 안 해도 된다’는 듣고 머리를 그냥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미용실 측은 이때 A 씨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그러한 내용의 카톡 메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측은 “이미 사용된 것이어서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는 “B 씨는 두 달 정도 일한 전 직원인데, 그로 인해 당시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다”며 “소액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처럼 부당한 회원권사용은 미용실에서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상해주지 못하겠다는 미용실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정향의 고영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미용실 측이 회원이 아닌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A 씨 회사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며 “A 씨가 미용실 측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A 씨가 타인의 사용을 허락한 범위는 오로지 여자친구만을 특정하여 지정한 것이므로, 지정된 여자친구 이외의 다른 제3자에 대하여 미용실이 회원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미용실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임으로 회원권을 사용한 것이므로,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는 미용실이 책임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소멸된 회원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맞으며, 미용실은 A 씨에게 다시 주어진 회원권 액수만큼을 무단으로 사용한 B 씨에게 구상 받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는 “미용실과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 우선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미용실에 보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소액이어서 실제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