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워 집 나가놓고…아이들과 함께 사는 아내에게 "내 명의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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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워 집 나가놓고…아이들과 함께 사는 아내에게 "내 명의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

2022. 07. 28 07: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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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남편이 보낸 내용증명 한 통.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팔 예정이니, 짐을 빼라는 것이었다.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정말 남편 말대로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 /셔터스톡

A씨 남편은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생활비는 물론 아이들의 양육비도 전혀 주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아직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이를 거부했다. 남편이 낸 이혼 소송도 기각됐다.


그러던 중 남편이 A씨에게 한 통의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집을 팔 예정이니, 집을 나가라는 거였다. 아직 부부로서 이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인데, 정말 남편 말대로 집을 내줘야 하는 걸까?


남편 명의 집이라도, 남편 요구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남편 명의 집이라 하더라도 A씨나 자녀들을 강제로 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다"며 "소유권자인 남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도 "남편이 집에 대한 명도를 청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사는 집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듯 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A씨에게 일단 가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법률사무소 정승의 정우승 변호사는 "현재로선 남편이 임의로 집을 처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가처분 등 보전신청을 해두는 게 좋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러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한다. 변호사 조재평 법률사무소의 조재평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집을 나간 남편에게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짐작은 간다"고 위로했지만, A씨 역시 현실적으로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이혼을 고려해 볼 것을 조언했다.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A씨가 거부한다고 해도 법원이 이혼을 하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혼인 관계가 파탄나는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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