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구형받은 의사, 환자 성범죄 혐의 '무죄'로 징역 2년
징역 18년 구형받은 의사, 환자 성범죄 혐의 '무죄'로 징역 2년
의료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1심 "피해자 진술, 일관되지 못하고 범행 증명 안 돼"

환자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병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애초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성범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셔터스톡
전신마취 유도제를 여성 환자들에게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의원급 병원장 A씨. 그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였다.
그 결과, A씨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성폭행, 성추행,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 마취 유도제다.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었다(의료법 위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피부 관리 기록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의료법 위반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고,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A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일관되지 못하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통화 내용도 있다"며 "범행 전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확인된다는 취지였다.
이어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범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단,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핸 유죄를 선고하며 "의사인 피고인(A씨)이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약을 투약하고 진료기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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