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주택 전세금, 주식 등 아내 명의 재산 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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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주택 전세금, 주식 등 아내 명의 재산 처리 어떻게?

2023. 06. 16 13: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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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 없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공동상속 가능

망인의 법정 상속인인 친자가 미성년자이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 청구해 재산 정리

사실혼 아내를 떠나 보낸 A씨. 상속권이 없는 그가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게 있을까?/ 셔터스톡

6년간 사실혼으로 같이 살아온 A씨의 아내가 심정지로 갑자기 사망했다.

아내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A씨가 확인해 보니, 아내에게는 중국에 거주하는 미성년 친자가 한 명 있다.


아내 명의의 재산은 주택 전세보증금과 가게 임차보증금, 그리고 주식 등이다. 이 중 전세보증금은 A씨와 아내, 두 사람이 돈을 합해 마련했다. 그리고 가계 임차보증금은 전액 A씨가 대주었다.


그런데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A씨는 아내 명의로 돼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또 아내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미성년자인 망인의 친자에게만 상속권 있지만, 주택 임차보증금은 예외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따라서 사망한 아내의 미성년 친자만이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는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아내의 미성년자 친자만이 상속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재산의 정리는 아내의 미성년 친자와 연락해 후견인 신청을 하고,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주택 임대차보증금이나 연금, A씨의 재산을 아내 명의로 해 놓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A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지만, 애초 A씨의 재산이 사실혼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아내 명의 재산 가운데 전세자금 중 일부와 가게 임차보증금은 A씨가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위드윤 윤성호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도 전세보증금이나 연금 등은 받을 수 있다”며 “그러려면 사실혼 존부 확인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주택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아내 명의의 주택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아내와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같이 살았던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아내의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상속받게 돼 있다. (제9조 제2항)”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밖의 아내 명의 재산은 모두 법정 상속인인 아내의 미성년 친자에게 주어진다.


홍대범 변호사는 “주식 등 그 밖에 아내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인 A씨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정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익반환이나 명의신탁 재산 반환 청구해봐?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인 A씨가 법률상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이나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황미옥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에 심대한 불이익이 되는 점을 고려해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다거나,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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