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외국인, 19개월 출국 거부하다 결국 강제 호송 퇴거
성폭력 외국인, 19개월 출국 거부하다 결국 강제 호송 퇴거
징역 5년 만기출소 후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로 버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강간과 성폭력으로 징역 5년을 받고 출소한 외국인이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하다 결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접 호송으로 본국에 송환됐다.
581일 보호 끝에 강제 호송
법무부는 14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했다.
A씨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했다.
인천공항서 난동 부려 첫 송환 실패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다. 하지만 A씨는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워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마쳤다.
A씨는 총 581일간 보호시설에 수용됐다가 보호해제 한 달 전에 강제 국외호송으로 퇴거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 국익위해 외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