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 요구에 휘두른 맥주 박스,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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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요구에 휘두른 맥주 박스,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었다

2023. 02. 20 10:1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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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중상해 혐의⋯1심, 징역 2년

2심, 징역 1년 6개월⋯공탁·항암치료 등 감안

피해자에게 맥주박스를 휘둘러 한쪽 눈을 잃게 만든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021년 12월 전북의 한 식당. 80대 A씨는 지인 B씨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진 건, A씨가 B씨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나서였다. 그 말에 화가 난 A씨는 식당 밖으로 나가는 B씨를 뒤따라간 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선 이를 B씨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해자 B씨는 이 사건으로 한쪽 눈 부위를 크게 다쳤다. 결국 안구를 적출하고 영구적으로 시력을 잃게 됐다.


1심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로 중상해"

이러한 행동은 결국 '특수중상해' 혐의로 법정에 서게 만들었다. 이 혐의는 특수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등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적용된다(제258조 제2항·제258조의2 제2항). 처벌 수위는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이다.


지난해 8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지영 부장판사)는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범행 동기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위해 공탁한 점도 법원은 유리하게 참작하지 않았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A씨가 당시 공탁한 금액은 1000만원.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당 공탁이) 도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심 "건강 상태 좋지 않고, 추가 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위해 노력"

다만, 지난해 12월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피해자인 B씨는 영구적 시력상실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외모 변화로 대인기피증까지 겪는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이 심각하다고 호소했지만 형량은 다소 줄었다.


그 이유로 2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우선 "A씨가 고령으로, 폐암 치료를 위해 장기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2심에서도 공탁을 한 점도 짚었다. 1심에서 공탁한 금액 외에도 2심에서 추가로 공탁을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백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제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B씨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히며, 판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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