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장난에 5억 '폭탄'…사장은 집에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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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불장난에 5억 '폭탄'…사장은 집에 있었는데

2026. 04. 23 14: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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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실화 책임 공방…'직원 출입'에 엇갈린 법조계

퇴근 후 술에 취한 직원이 공장에 무단 침입해 불을 내 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퇴근 후 술에 취한 직원이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을 내 5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주는 현장에 없었지만,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직원의 '무단 침입' 여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술자리 다툼, 5억 재앙의 서막


사건의 시작은 사소한 말다툼이었다. 사업주 A씨는 직원, 거래처 사장 등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기자 저녁 10시쯤 자리를 떠나 집으로 향했다.


비극은 그 뒤에 벌어졌다. 직원과 거래처 사장 등 3명이 A씨의 허락 없이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다. A씨는 평소 야간 무단출입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공장에 들어간 직원은 화목난로에 규정에 어긋난 연료를 넣고 용량 이상으로 불을 지폈고,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잠들었다.


꺼지지 않은 불씨는 결국 2개 건물을 집어삼키는 대형 화재로 번졌고, 피해액은 5억 원에 달했다. 소방당국의 공식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화목난로 복사열'이었고, 해당 직원은 난로를 가동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실화죄'는 명백…'건조물침입'은 의견 분분


우선 불을 낸 직원의 실화죄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법인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형법 제170조 실화죄는 과실로 인해 타인의 건조물을 소훼한 경우 적용되며, 비허용 투입물 사용과 안전조치 미이행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증거가 명확해 실화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건조물침입죄'다. 다수 변호사들은 이 혐의 역시 성립한다고 본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비록 직원이라도 업무 시간 외에 사업주의 명시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출입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별도의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소 출입이 허용된 직원의 경우 야간 출입이라는 사실만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직원의 출입 행위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5억 배상 책임, 억울한 사장의 몫? '배상 후 구상'의 굴레


A씨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본인의 책임 범위다. 형사적으로는 A씨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민사책임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임차인인 A씨는 임대인에게 건물을 온전히 보존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진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임대인은 손해를 사업주인 상담자분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상담자분은 다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가 화재보험도 없는 상황에서 5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먼저 물어준 뒤, 화재를 일으킨 직원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벌여 돈을 받아내야 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는 의미다.


구경만 한 동행자들, 책임 없을까


화재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거래처 사장과 다른 1명의 책임소재도 문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이 난로 가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기는 어렵다고 본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단순 동행만으로는 실화죄 공동정범 성립이 어렵다”면서도 “화재 방지 의무 소홀에 대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한 상황을 알면서도 막지 않고 방치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들 역시 사업주 허락 없이 공장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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