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 따라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자전거 타고 보행자 신호 따라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였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조윤경 변호사 “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된다"
요즘 대도시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업무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운동이나 레저를 위해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 인구가 부쩍 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달릴 때라면 괜찮지만, 차도나 인도를 달릴 때는 위험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A 씨는 일요일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집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변하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달려와 A 씨를 치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택시운전자 B 씨가 교차로(2차선) 에서 자동차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허리, 목 등에 타박상을 입은 데다 뇌출혈 소견이 나오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에게는 신호위반(중과실)으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이 경우 자신에게는 무과실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자기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녹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야 보행자로 인정되어 보행자 과실이 없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B 씨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사고를 일으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지만, A 씨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상황이라 10~20% 정도의 과실비율(10%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20%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이 인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