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2025. 04. 07 12: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48시간이 ‘골든타임’…빨리 가족이나 지인 통해 변호사 선임해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A씨가 수사 불응으로 긴급체포 당했다. 지금 그에게 시급한 대응책은 무엇?/셔터스톡

A씨가 ○○경찰서에 의해 긴급체포를 당했다.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서에 수사받으러 가질 않아 체포된 것이다.


피해 금액은 7,000만 원인데, A씨에게 전과가 있어서 지금 너무 겁이 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돼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긴급체포 됐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긴급체포 후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7,000만 원으로 큰 편이고, 전과까지 있다면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높아져 긴급체포 48시간 이내에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어 “A씨는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신문, 영장실질심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방치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A씨는 최대한 빨리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권했다.


피해자 합의나 선처 호소도 변호인 통해 진행할 때 검찰과 법원이 진정성 인정

법무법인(유한) 한별 김전수 변호사는 “이 시점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경찰이 진행하는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선처 호소도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해야만 검찰과 법원에서도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심 심준섭 변호사는 “체포된 사유가 수사 불응인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더욱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김경태 변호사는 말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