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담배 피우지 마" 훈계에…'날아차기'로 응대한 중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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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담배 피우지 마" 훈계에…'날아차기'로 응대한 중학생들

2022. 12. 22 10:37 작성2022. 12. 22 10:51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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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피해 여성, 전치 3주 진단받아

경찰, 공동 폭행 혐의 적용해 입건 방침

새벽시간,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두 명이 4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MBN News 유튜브 화면 캡처

중학생 두 명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대구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학생 A(15)군과 B(16)군은 지난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에 폭행을 했으며, 범행 직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 등과 함께 있던 또래 여학생은 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렸다. 이 학생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을 향해 비웃기도 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군 등이 피해 여성에게 신발을 던지고,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명 날아차기를 해 이 여성이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도 있었다.


이 일로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선 만큼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법은 형법이 아닌 특별법(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있다. 단순 폭행의 1.5배로 가중 처벌해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그냥 새벽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비 걸어서 폭행이 된 것 같다"며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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