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주 방조한 동승자...법원 "징역 1년3개월"
음주운전·도주 방조한 동승자...법원 "징역 1년3개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셔터스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한 명을 사망하게 한 자동차 운전자와 동승하고 있던 두 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사고 당시 자동차는 과속 상태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김종신 판사)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어느 날 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술에 취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경기도에 있는 서부순환로 편도 3차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E(24) 씨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사고 직후 A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결국 E씨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 후 그와 운전석 자리를 바꾸는 등 A 씨의 도주를 방조한 B씨에 대해서는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B씨는 이 사고 상황에서 A씨와 운전석 자리를 바꾸고, 후속 사고로 인해 차를 세우고 경위를 묻는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여자가 운전해 사고를 낸 뒤 도망갔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A씨의 도주를 방조한 혐의다.
B씨는 또 A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가, 일단” “운전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부추겼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서도 “데려다 달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C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게 “나 ○○까지 데려다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부추겼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로 인하여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