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 비리’ 라비 징역 2년, 나플라 징역 2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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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 비리’ 라비 징역 2년, 나플라 징역 2년 6개월 구형

2023. 04. 11 18: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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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나플라, “어렵게 쌓아온 인기 사라질까 두려웠다”며 선처 호소

검찰이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게 징역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셔터스톡

검찰이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원식)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 모(47)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나플라는 “입대로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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