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독방 뒷돈 교도관 구속...뇌물 2천만원 변호사는 '도주 염려 없다' 기각
구치소 독방 뒷돈 교도관 구속...뇌물 2천만원 변호사는 '도주 염려 없다' 기각
서울구치소 '독방 뒷돈' 의혹, 현직 교도관 구속에도 '뇌물 공여' 변호사는 석방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에도 벌금형 가능성 대두

서울구치소 / 연합뉴스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독방) 배정을 빌미로 수용자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교도관 A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되어 A씨에게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변호사 B씨는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등의 편의를 청탁하며 교도관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변호사 B씨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등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해왔다.
2천만 원 뇌물공여 변호사, '징역 5년 이하' 처벌 면할까
변호사 B씨의 행위는 형법 제133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여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특히, 수용자의 서신 수발 및 의약품 제공 등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은 교도관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변호사 B씨가 뇌물공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교도관에게 수용생활 편의 청탁 명목으로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변호사 B씨의 경우에도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다만, 법원이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공여 금액(2천만 원)을 무겁게 본다면 징역 4월에서 10월 사이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 자격 '위태'... 중징계 가능성 높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변호사 B씨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종류에는 제명, 3년 이하의 정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법을 준수해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는 변호사가 교도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 B씨는 변호사 자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변호사 B씨는 거액의 뇌물 공여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면했지만, 형사처벌과 함께 변호사 자격 상실까지 위협하는 중징계라는 더 큰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