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인정되는 동업계약 탈퇴 시점과 투자금 반환 범위는?
법으로 인정되는 동업계약 탈퇴 시점과 투자금 반환 범위는?
2019. 07. 23 08:15 작성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을 포함해 3명이 투자해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창업한지 한달 후부터 함께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반환받으려는데, 언제를 동업계약의 탈퇴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반환받을 수 있는 투자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동업은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에 건강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동업에 참여하지 못한 시기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탈퇴로 인정됩니다.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 시점의 동업재산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정산받게 됩니다.
창업 초기에는 동업재산이 투자금보다 줄어들어 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