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압수되면 끝…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더는 예외 없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서버 압수되면 끝…불법촬영물 '단순 시청'도 3년 이하 징역, 더는 예외 없다

2026. 03. 11 16:36 작성2026. 03. 12 11:37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서버 압수하면 결제·접속기록 다 나와

해외 서버도 국제 공조로 추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단순 시청만으로는 안 걸린다"는 건 옛말이다.


수사기관의 칼날은 불법 촬영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먼저 겨눈다.


이들은 회원제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입비나 광고, 유료 결제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운영자를 검거하고 서버를 압수하면, 수사의 불똥은 걷잡을 수 없이 '이용자'에게로 튄다.


서버에는 사이트 가입 시 사용된 이메일, 아이디, 접속 기록(IP 주소), 그리고 유료 결제를 했다면 카드 정보나 계좌이체 내역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 서버를 뒀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서버를 확보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했더라도 자금 흐름을 추적해 결국 덜미를 잡힌다(수원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참조).


이렇게 확보된 '시청자 명단'은 불법 촬영물 소지·시청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2020년 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나는 보기만 했다"는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는 순간, 단순 시청자 역시 더는 수사망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