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간 이웃 약국일 대신 봐준 약사⋯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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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간 이웃 약국일 대신 봐준 약사⋯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2020. 01. 02 16: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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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결정이 뒤바뀐 이유는?

이웃 약국 주인의 부탁으로 잠깐 약을 대신 판매해준 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약사가 자기 약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을 조제·판매했다면 법을 어긴 걸까?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이웃 약국 주인의 부탁을 받고 잠깐 그곳 일을 봐주었다가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32)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이 뒤집힌 것은 쟁점이 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단 5분⋯이웃 약국 봐줬다가 재판받게 된 약사

경남 양산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10월 옆에 있는 이웃의 ○○약국의 약사로부터 "잠깐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우리 약국도 좀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약 5분 동안 B씨 약국에 온 환자 2명에게 약을 조제·판매했다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약사법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기준을 달리 본 2심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약사법에서 지칭하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범주를 1심과 다르게 봤다.


울산지법 형사2부 김관구 부장판사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 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하는데, 근무형태나 방식에 의해 이 자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〇〇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자격으로 약을 조제·판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약사법의 해당 규정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을 대신할 약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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