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천 서울대교수, 사역견 학대 의혹으로 고발당해
이병천 서울대교수, 사역견 학대 의혹으로 고발당해
2019. 04. 22 17:37 작성2019. 04. 22 19:25 수정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보호법위 위반 혐으로 중앙지서울지검에 고발

[연합뉴스TV 제공]
실험대상으로 금지된 사역견을 실험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천 서울대교수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2일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에 사용함으로써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교수를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교수 연구팀은 5년간 인천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한 비글 복제결 '메이'를 지난해 3월 실험용으로 이관받아 비윤리적인 실험을 하고 ,사료와 물을 고의로 주지 않는 등 학대를 함으로써 올 2월말 폐사케 한 의혹이 있다게 비글구조네트워크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나 사람을 위해 사역한 동물을 상대로한 실험이 금지돼 있는데, 이 교수 연구팀은 관련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는 최근 논란이 일자 이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도 정지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