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 다녀왔는데…자수할까요, 기다릴까요?
오피 다녀왔는데…자수할까요, 기다릴까요?
성매매 기록 불안감, 변호사들 의견도 엇갈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성매매 업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자 업소에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이 대뜸 손님은 기록도 깔끔하고 좋은데 왜 취소하시냐며 저를 붙잡더군요."
A씨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업주의 말은 곧 자신의 방문 이력과 특징이 기록된 장부가 존재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업소 어딘가에 내 정보가 남아있고, 언젠가 이 장부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나까지 줄줄이 소환되는 것 아니냐"며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결국 A씨는 "언제 걸릴지 몰라 매일 공포에 떠느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선처를 받는 게 나을지 궁금하다"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자수해야" vs "기다려야"…변호사들 의견도 극과 극
A씨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자수를 통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언제 경찰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기보다, 차라리 자수하여 주도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이재현 변호사는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연락, 내사, 적발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단계에서 자수는 수사 개시의 단초가 될 수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
변호사들이 자수와 신중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이유도 결국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목표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법무법인 창경의 김찬협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론하여 볼 수 있으며,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