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콕' 집어 니코틴 소변 검사 시행하는 고등학교⋯"헌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학생 '콕' 집어 니코틴 소변 검사 시행하는 고등학교⋯"헌법을 어긴 거 아닌가요?"
사실상 강제로 시행되고 있는 '니코틴 소변 검사'
"헌법은 '신체의 자유'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에 어긋나는 조치 아니냐" 의문
변호사와 함께 헌법을 한 번 확인해봤다

특정 학생들을 '콕' 집어서 등굣길에 소변검사를 시행하는 학교. 학생들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치인데, 한 학생이 의문을 던졌다. "소변 검사를 강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A군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특정 학생들을 '콕' 집어서 등굣길에 소변검사를 한다. 학생들의 흡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니코틴(Nicotine) 검사의 일환이다. 그런데 사실상 '강제 검사'에 가깝다. 검사를 거부하면 곧장 '흡연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검사 대상 그룹에 포함된 A군. 혼자 헌법을 뒤져, 당차게 질문했다. 변호사에게 "강제 니코틴 검사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변호사는 "일리 있는 지적으로 생각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 과거에도 충남, 경기지역 등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봤다.
A군의 판단 근거는 이렇다.
"우리 헌법(제12조)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누군가의 신체를 수색하려면 근거 법률이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도 학교가 이러한 절차 없이 니코틴 소변 검사를 강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
변호사는 이 분석에 동의했다. 법무법인 해율의 안성열 변호사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신체에 대한 수색은 영장을 발부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학교 측이 특별한 법령도 없이 일괄적으로 니코틴 검사를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6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고등학생 한 명이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불려가, 니코틴 소변 검사를 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인권위는 "학생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순수한 자발적 의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형태의) 소변 검사를 중지하고, 인권 친화적 방법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이런 점들을 종합했을 때 "A군이 학교 측의 '강제 니코틴 소변 검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애초에 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한 조치이므로, 학생으로서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