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견디다 못해 직접 신고⋯5시간 원산폭격, 7시간 무릎 꿇게 한 부모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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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견디다 못해 직접 신고⋯5시간 원산폭격, 7시간 무릎 꿇게 한 부모 벌금 700만원

2021. 02. 02 12:58 작성2021. 02. 02 13:03 수정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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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 부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셔터스톡

10대 딸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 부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남편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자인 딸 C양은 부모를 직접 신고했다.


딸에게 원산폭격 시키고, 죽도로 때리고, 목 조르고

엄마 A씨는 그동안 죽도로 C양의 온몸을 때리거나 5시간 가까이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로 벌을 세웠다. 7시간 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화장실을 못 가게 하기도 했다. 학습지에 낙서를 했다던가 야단을 치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딸 C양의 물건을 부러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도 일삼았다.


아빠 B씨도 마찬가지였다. 훈육이라는 이유로 C양을 위에서 억압한 뒤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C양은 부모를 직접 신고한 뒤, 보호시설인 '쉼터'에서 지내다가 수사 과정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간 점, 탄원서 제출한 점 고려" 벌금 700만원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의 이연진 판사는 "(부부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로 쉼터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 A씨와 아빠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재판에서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엔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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