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1심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검사의 항소이유서 반박하는 답변서 내면, 항소심 재판부가 1~2회 공판기일 열어 쌍방 주장 듣고 판결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되지만, 새로운 증거 나오면 결론이 변경될 수 있어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경우 A씨의 대응절차는?
A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재판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것을 끝난 게 아니었다.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앞으로의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검사가 항소하면 A씨는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내면 된다고 변호사들은 절차를 얘기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검사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2심 법원으로 이송되는데, 1심이 단독재판부이면 지방법원 항소부로 가고, 합의부이면 고등법원으로 간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접수받으면 항소한 측에 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고, 이를 받은 측은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처럼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A씨에게 보내고, A씨는 이 항소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에 대해 법무법인 저스트 도형욱 변호사는 “검사 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 A씨나 선임된 변호인이 이에 반박하는 서면(변호인 의견서)을 2~3회 정도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 항소심 법원이 1~2회 정도 공판기일을 열어 쌍방 간 주장을 들어본 뒤, 최종 주장이 정리되면 판결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도 변호사는 “통상 항소심은 속행 심으로, 1심에서 다루어진 증거 외에 특별한 증거 제출이 없다면 이른 시일에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통상 6개월 이내)”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철호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대부분 기각되지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1심이 잘못 판단한 것이 있다고 보면 결론이 변경되어 불리한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 변호사는 “그래서 잘 대비해야 한다”며 “검찰의 항소이유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1심에 이어 추가적 양형 사유도 제출하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