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 간 남자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한다는데, 최대한 채권 회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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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간 남자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한다는데, 최대한 채권 회수하려면?

2025. 07. 01 18: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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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속이고 빌려 간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야…사기가 인정되면 개인회생이 진행돼도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

돈 빌려간 남자 친구가 개인 회생 신청한다는데, 돈 다 받을 방법 없나?/셔터스톡

A씨가 직업군인인 남자 친구에게 작년 12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000만 원가량을 빌려줬다. 그는 부모님 수술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는데, 알고 보니 불법 토토에 이 돈을 사용했다. 카카오톡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이 증거로 남아 있다.


남자 친구는 은행 채무 때문에 급여가 압류되고,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채무를 모두 신고해야 탕감률이 높아진다며 A씨에 대한 부채까지 신고해도 되겠냐고 했다.


그렇게 되면 A씨가 빌려준 돈을 다 상환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면,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사기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여지 있어

남자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A씨의 채권도 신고하면, 추후 A씨는 채권 탕감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해진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는 모든 채무를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면 인가취소 사유가 되므로, A씨의 채권도 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남자 친구가 개인회생 신청 때 A씨의 채권까지 신고하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따른 일정 비율만 변제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A씨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간 남자 친구를 사기죄(용도 사기)로 고소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이 면책(탕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짓말로 돈을 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 사기로 인한 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사기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 때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비면책 채권이 되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해서라도 빼앗아 올 수 있어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 서아람 변호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서 변호사는 “상대방이 돈의 사용처를 부모님 수술비라고 속이면서 실제로는 불법도박(토토) 자금으로 사용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로진 주명호 변호사는 “남자 친구가 A씨 돈을 빌려 간 데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면 이 돈은 비면책 채권이 된다”며 “따라서 남자 친구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갚아야 하고, A씨는 남자 친구 재산에 강제집행 해서라도 빼앗아 올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 “지금 A씨가 해야 할 일은 ①형사로는 사기죄 고소 ②민사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③개인회생에 포함되면 채권 신고하면서 ‘불법행위 채권’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별도로 진행해야, 회생으로도 이 채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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