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타면 갚겠다더니 ‘배째라’는 선배에 7천만원 뜯긴 20대
월급 타면 갚겠다더니 ‘배째라’는 선배에 7천만원 뜯긴 20대
차용증 없어도 OK
계좌이체·카톡이 ‘결정적 증거’, 형사고소로 압박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직장 선배의 하소연에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선의는 곧 악몽이 되어 돌아왔다. 2020년 입사 후 만난 선배 B씨에게 빌려준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7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심지어 A씨의 신용카드까지 제 것처럼 사용했다.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B씨는 “지금 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화를 낼 뿐이었다.
차용증 없는데…7천만원, 포기해야 하나?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돈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한 장 받아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길은 열려있다고 단언한다.
유선종 변호사는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씨가 가끔씩 보낸 10만~15만 원의 돈 역시 스스로 빚이 있음을 인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추민경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금은 물론 법으로 정해진 이자까지 받아내야 한다”며 “소송을 걸기 전 가압류를 신청해 상대방의 월급이나 예금 등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단순 빚 문제? ‘사기죄’ 고소는 왜 필요한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준환 변호사는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만약 B씨가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거나, A씨에게 말한 돈의 용도를 속이고 다른 곳에 썼다면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 고소는 B씨를 압박해 돈을 돌려받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김명수 변호사는 “형사 고소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합의에 나서게 만드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내 신용카드까지 마음대로…이것도 범죄
A씨의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한다. 단순한 빚 문제를 넘어 B씨가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A씨에게 최선의 전략은 그동안 모아온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B씨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한때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남은 7천만 원의 상처. 법의 심판을 통해 A씨가 잃어버린 돈과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