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뇌물 의혹' 윤중천, 영장 기각 후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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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뇌물 의혹' 윤중천, 영장 기각 후 첫 조사에서 진술거부

2019. 04. 23 15:04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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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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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영장 기각에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 방향 재검토 필요

수사단, 윤씨가 계속 수사에 불응하면 재차 체포영장 청구 검토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는 윤중천(58)씨=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C)저작권자 연합뉴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준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3일 검찰에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전면 거부했다. 이번 소환조사는 지난 19일 법원이 윤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나흘 만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윤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두 시간 만인 낮 12시 15분쯤 귀가했다고 밝혔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윤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아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애초 윤씨를 상대로 개인 비리인 사기 혐의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는지를 집중추궁할 방침이었다. 또 뇌물을 공여한 것이 맞다면 윤씨가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김 전 차관에게 청탁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었다.

 

사건을 의뢰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재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세 가지 개인 혐의로 체포한 뒤 이틀 뒤인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9일 밤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단이 윤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한 이유를 문제 삼았다. 별도의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은 채 윤씨가 별건으로 구속된다면 방어권을 침해받는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수사단은 추후 윤씨 측에 재소환 의사를 확인한 후 소환조사에 여러번 불응하거나 출석 이후에도 수사 협조 의지가 없을 경우 재차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한 번 발부됐더라도 그럴 만한 사유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하면 긴급체포는 안 되더라도 법원에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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